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항소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진공기기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가 사실상 폐업되는 바람에 2016. 7.부터 2016. 12.까지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410,288,283원을 미지급하였다.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체불행위는 근로계약에 기한 사용자의 반대급부의무 불이행을 넘어 매달 임금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행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되지 못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도 3억 원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 경영난으로 임금 등 체불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회사 건물과 부지 등을 매각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원심에서 근로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심에서 근로자 K, J, W, X, Y가 추가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2003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