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노346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대질 진술조서 중 F의 진술부분은, 비록 F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문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당심에서 F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대질 진술조서 중 F의 진술부분에 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고, 이에이 법원은 위 각 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이를 증거로 채택한 후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위 각 문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위 각 서증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F은, F이 노무를 제공하는 데 대한 대가에 관하여 구체적 · 명시적 합의를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은 공소사실 기재 각 공사현장에서 일한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약 700만 원을 이미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은 위 700만 원을 다른 인부들의 노임 및 공사현장에서의 식사비용 등으로 지출하였을 뿐이고 자신이 일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위 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700만 원의 구체적인 사용내역 등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F은 피고인을 상대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1. 1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F이 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F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대질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168만 원의 지급의무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기록에 편철된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착오 기재이었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내용인정으로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이해될 뿐, 이로써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바, 원심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거목록에는 피고인이 위 대진 진술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에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착오 기재이었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내용인정으로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이해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진술기재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노동청에서 조사받고 며칠 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피고인이 '300만 원을 줄 테니 합의를 보자'고 하면서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였으나, 합의서를 써주면 돈을 안 줄 것 같아서 합의서를 안 써주었고, 위 일이 있은 며칠 후에 다시 피고인이 전화로 '나 250만 원밖에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받아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F 사이 분쟁의 전체적인 진행 경과, 노동청 조사 과정 및 원심과 당심에서 보인 피고인의 입장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성영(재판장) 박기범 이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