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7노45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3, 4, 5, 7, 8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C, D, E,F, G, H의 퇴직금 합계 179,542,0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검사는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무죄부분(선고유예 포함)'라고 기재하였으나,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만 기재 하였으므로,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M 소재 주식회사 N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1998. 6. 1.부터 2015. 4. 30.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퇴직금 32,902,5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4, 5, 7, 8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79,542,0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같은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퇴직금 전체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주식회사 W는 2014. 2. 초순경 'P'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는 R와 사이에 2014. 2. 11.을 기준으로 위 영업 일체를 양수하기로 합의하고, '주식회사 W는 R가 부담해야 할 2014. 1. 31. 현재 종업원 퇴직금을 지급 보장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회사의 상호가 2014. 2. 11. '주식회사 P'로, 2014. 7. 14. '주식회사 N'으로, 2015. 7. 14. '주식회사 Q'으로 각 변경되었는데(이하 상호가 변경된 시기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실제 경영하는 사람이다.

②

위 합의 과정에서 R는 경리 담당이었던 U에게 2014. 1. 31.을 기준으로 'P'에 근무하던 직원 23명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산정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직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을 총 537,886,233원으로 산정한 퇴직금 내역서가 작성되었다.

③

R는 2014. 2. 11.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P'가 보유하고 있는 합계 332,426,957원 상당의 채권과 현재 및 장래에 보유할 채권 전부를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R는 2014. 2. 24. 이 사건 회사의 동의 없이 'P'의 주식회사 영진닷컴에 대한 인쇄용역대금채권 62,471,290원을 S에게 양도하였고, 재무실사 결과 'P'가 실제 보유하고 있던 매출채권이 합계 426,985,210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④

또한, 위 합의서에 의하면, R는 'P' 사업장 내의 모든 생산시설, 원재료 및 부속시설 등을 이 사건 회사에 임대하거나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4. 2. 말경 S와 사이에 'P'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던 5억 5,000만 원 상당의 기계장비(BasysPrint CTP)에 관한 시설대여합의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장비를 몰래 반출하였다.

⑤

이에 이 사건 회사는 2014. 3. 11. R에게 위 합의서내용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5. 6. 10. 'P' 영업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영업양도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⑥

G, F는 다른 근로자 2명과 함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7698호 사건으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2. 16. '이 사건 회사가 'P'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이 사건 회사는 R가 부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채권자인 근로자들을 위한 것으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영업양도계약은 R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는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위 채무인수에 따른 퇴지금 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위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근로자들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425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5. 24. 그 항소가 기각되어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U은 원심에서, 퇴직금 내역서상 금액이 부풀려져 작성되었고, 중간 정산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학자금은 퇴직금에서 추후 정산하기로 하고 가불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실제 위 퇴직금 액수는 R가 4대 보험 신고의 기준이 되는 임금 외에 일부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주던 금액까지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된 것이거나, 일부 근로자들과 관련하여서는 퇴직금 일부 지급 또는 학자금 기타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으며, 학자금 지원이 'P'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직원 일반에게 제공되던 혜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다툼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영업양수일 이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그들이 2014. 1. 31.까지 정산분과 이후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합산하여 청구하고 있었고, 영업양수일 이후 부분이라도 지급받겠다고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부분을 포함한 청구금액 전체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퇴직금 전체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재판장) 홍주현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