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8가단13077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고만 한다)은 B 소유의 포천시 G 공장용지 3935㎡ 등 8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3. 27. 채권최고액 2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03. 5. 29. 채권최고액 182,26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던 중소기업은행은 의정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6. 2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B는 2017. 9. 11.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10073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C이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F은행은 별제권을 행사하여 2017. 10.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각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위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E(중복)} 사건(이하 ‘이 사 건 경매’라 한다) 절차에서 B 대신 B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등 합계 73,738,890원(이하 위 임금 등을 ‘체당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임의경매의 경매법원은 2018. 10. 15. 열린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중 2순위로 피고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부분에 해당하는 73,738,890원을, 원고에게 4순위로 2002. 3. 27.자 근저당권에 기하여 그 채권최고액 전액 290,000,000원을, 7 순위로 2003. 5. 29.자 근저당권에 기하여 그 채권최고액 182,260,000원 중 113,093,94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10.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중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인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제권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한편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다른 퇴직급여 등 채권(이하 위 각 채권을 ‘최우선임금채권’이라 한다)의 우선변제권은 위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5. 7. 1.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채무자회생법’이라 하고, 그 이전의 법률을 ‘개정 전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15조의2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 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이하 위 조항을 ‘이 사건 신설조항’이라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절차 진행 중에 체당금에 기한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이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별제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고, 일반 재단채권과 마찬가지로 별제권부 채권보다 후순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이 원고의 별제권부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그에 해당하는 73,738,890원을 선순위인 원고에게 배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바, 이는 부당하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신설조항 단서에서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본문과는 달리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에 기한 대위행사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두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현재 위 쟁점에 관하여 이 사건 신설조항 단서 규정에 관한 문언적 해석을 우선하여 별제권부 채권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하급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나2046583 등)과 반대로 위 신설조항은 근로자의 채권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규정의 취지를 중시한 해석으로 체당금 채권이 별제권부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하급심 판결(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2018나2678 등)이 내려진 바 있고, 위 각 판결들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어 심리불속행기간이 도과된 상태로 재판 계속 중이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설조항 단서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 부분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이 별제권부 채권에 대하여 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체당금 채권은 이 사건 신설조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제권자인 원고의 별제권부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1)

별제권의 실체적인 내용은 담보권 본래의 효력에 따라야 하는데 최우선임금채권은 담보권에 앞서는 효력이 인정되고, 이러한 우선적 효력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우선적 사정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2)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어느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과 서로 같은 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208378 판결 참조)

3)

이 사건 신설조항은 아래 ①, ②항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등 및 채무자회생법과 이 사건 신설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신설조항 본문의 경우, 최우선임금채권자에게 ‘별제권 행사 등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별제권자보다 우선함을 명문화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신설조항으로 최우선임금채권자에게 배당될 배당액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이를 재단채권으로만 보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임금채권자인 근로자가 직접 우선적으로 그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재단채권자 중 최우선임금채권자(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기존에 파산관재인을 통한 간접적인 배당방식이 아닌 직접적인 배당요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②

한편 이 사건 신설조항 단서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함으로써 위 본문의 보호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체당금이 별제권부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단지 다른 재단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체당금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최우선임금채권자 본인(근로자)처럼 직접적인 배당수령권을 인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종래와 같이 재단채권으로서 그 배당액이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다른 재단채권과 함께 배당되어야 함을 선언한 입법자의 결단으로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연

각주1) 이 사건 신설조항 시행 이후 파산절차에서의 배당 실무도 그와 같은 것으로 변화되어 진행되어 왔고 [사법보좌관실무편람Ⅱ(2015, 법원행정처 발간) 제517면 참조], 이 사건 배당절차에 있어서도 H 등 5명의 임금채권자가 직접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배당이 이루어졌다(갑 제2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