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3. 20. 선고 2018가단2094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16,3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C가 운영하는 D(변경 후 E)라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다가 C가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 승계되어 2007. 11. 1.부터 2017. 6. 29.까지 카드단말기 설치와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C는 위 기간 동안 D, E,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원고에게 임금 합계 27,046,667원 및 퇴직금 8,669,6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497호로 벌금 5,000,000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과 퇴직금 합계 35,716,34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노무제공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