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8가단597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4.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25.경 피고와 구리시 D 지상에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공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7. 5. 18.경 위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4. 30.부터 2016. 11. 4.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9,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