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4.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4. 25.경 피고와 구리시 D 지상에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공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7. 5. 18.경 위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16. 4. 30.부터 2016. 11. 4.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9,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464,21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973
판결선고
2019. 12. 18.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은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피고의 요청으로 실시한 추가 공사대금이 8,413,320원(= ① 주차장 이외 진입도로 포장 2,717,320원 + ② 1층 외부를 드라이비트 대신 벽돌 시공 4,419,600원 + ③ 다락방 전기온돌공사 576,400원 + ④ 씽크대 설치 70만원)이며, 이 사건 공사가 직영공사이므로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산재보험료 2,050,890원을 원고가 대신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등 합계 230,464,210원(= 본공사 대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20,000,000원 + 추가 공사대금 8,413,320원 + 산재보험료 대납금 2,050,890원)에서 피고로부터 수령한 197,000,000원을 공제한 33,464,2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을 2억 원으로 정하되 부가가치세를 1,1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부분은 피고가 요청한 사실이 없고 원래 공사계약에 포함된 부분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를 도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는 원고에게 있다.
설령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부탁으로 원고가 시공해야 할 공사부분에 대하여 그 공사업체에 합계 21,652,930원(= 상수도 급수공사 7,262,930원 + 정화조 설치공사 4,390,000원 + 도시가스공사 + 9,000,000원 + 도로경계측량비용 1,000,000원) 상당을 대신 결제해 주고 이를 정산하기로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21,652,930원 상당의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1, 2,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기 위한 피고의 요청으로 공사대금을 1억 천만 원으로 하는 형식적인 다운계약서(을 제1호증)를 별도로 작성한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각 1억 1,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8. 2. 1. 원고에게 초과 지급되었다는 공사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공사대금을 2억 원으로 정하였음을 주장하며 정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부가가치세를 1,10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2억 원으로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겠다는 주장을 한 점, ④ 피고 부친인 C가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2억 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2019. 5. 31. 증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오히려 위 C가 무고죄로 기소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대금은 2억 원이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2,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추가공사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5, 6, 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본래 이 사건 도급계약에 없었던 부분을 피고의 요청으로 이를 이행 완료하였다는 점 및 그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원고 주장의 공사대금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추가공사 주장은 더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산재보험료 대납 여부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제3항,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위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위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건축주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및 시공자를 피고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가 2016. 5. 13.경 피고에게 산재보험료 명목으로 2,050,89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들,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가 건축주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부를 도급받아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점, 피고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직영공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사업주로서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산재보험료를 대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대금 2억 2천만 원에서 피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1억 9,7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2,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5. 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5, 6, 8에서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주장의 상수도 급수공사, 정화조 설치공사, 도시가스공사, 도로경계측량을 시공 및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피고가 주장하는 정화조 설치 공사대금 439만 원을 공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는지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명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