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8가합5449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782,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5.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8타채5672호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차287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원고를 채권자로, C을 채무자로, 피고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2)

의정부지방법원은 2018. 4. 11. 위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그 정본이 2018. 4.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압류된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와 C의 관계

1)

피고는 자동화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5. 2. 3. 설립된 회사로, C은 2016. 4. 1.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3. 30.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9. 3. 31. 그 임기가 종료되었다.

2)

한편, 2018. 1. 1.부터 시행된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과 위 규정이 준용하는 '급여규정'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이 피고의 임원으로 재직하며 발생한 급여 등 채권 중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① 급여 채권 65,572,483원, ② 2017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액 10,596,233원, ③ 2018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액 6,044,878원, ④ 퇴직금 69,956,128원이 압류되었으므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압류된 152,169,7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2018. 10. 4.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C에 대한 급여가 월 1,745,150원으로 삭감되었으므로(이하 '이 사건 삭감결의'라 한다), C의 퇴직금은 위와 같이 삭감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과 대등액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

3.

판단

가.

급여 채권, 각 연말정산 환급액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C이 피고의 임원으로 재직하며 발생한 급여 등 채권 중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압류된 급여 채권 및 각 연말정산 환급액이 82,213,594원(= 급여 채권 65,572,483원 + 2017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액 10,596,233원 + 2018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액 6,044,878원)인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C의 급여 채권 및 각 연말정산 환급액 중 압류된 82,213,5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주총회 결의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서 이루어진 이 사건 삭감결의는 상법 제388조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피압류채권 중 급여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었으나, 2019. 8.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삭감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급여채권 중 압류된 부분을 65,572,483원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라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였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상법 제388조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주총회에서는 임원보수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고(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다1993 판결), 을 제23호증,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3. 30.자 주주총회에서 이사 5명에 대한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을 20억 원으로 결의하면서 개별 이사에 대한 구체적 보수액은 결의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18. 10. 4. 이사회를 개최하여 C의 급여를 9월분부터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 주주총회 결의는 이사회로 하여금 업무집행으로서 위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각 이사의 보수액을 결정하도록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 봄이 상당한바, 위와 같은 위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삭감결의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8. 10. 4.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C에 대한 급여가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근속기간 중 삭감이 있다면 삭감 전후로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C에 대한 퇴직금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급여 삭감 전후로 기간을 나누어 따로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C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그와 같은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바, 회사가 정관으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를 일정 범위의 퇴직 당시 급여액과 지급률, 근속연수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였다가, 그 정관을 변경하여 지급률을 감축한 경우라도,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산출할 때에는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변경된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하지, 퇴직금에 관한 정관 규정 변경 전후의 기간을 나누어서 변경 전 근속 기간에 대하여 변경 전의 정관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및 급여규정은 퇴직일 전 3개월의 평균임금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금이 삭감된 경우 삭감 전후를 나누어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할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C의 퇴직금 청구권은 C의 퇴직일인 2019. 3. 31. 적용되는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및 급여규정 등에 따라 위 퇴직일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지, C에 대한 급여삭감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나누어 별도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이에 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5939 판결, 1995. 9. 26. 선고 94다28123 판결 등은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그 소급적용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임원인 C에 대한 임금삭감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리라 보기 어렵다).

3)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 및 추심금 채권의 범위

가)

퇴직금 산정 수식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급여규정은, 피고 임원의 퇴직금은 "(3개월 평균 임금/12) × 근속 일수/365"의 계산식(이하 '규정 계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는 일반 직원에 대하여도 같은 계산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이 경우 위 규정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강행규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등에 반하게 되는 점, 을 제22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실제로 '(3개월 급여평균 + 전년도 연차정산금/12 + 1년 상여평균) ÷ 365 × 근속일수'(이하 '적용 계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임원 등의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3개월 평균 임금/12"이라는 문언상 기재와 달리, 실제로는 "3개월 급여평균 + 전년도 연차정산금/12 + 1년 상여평균"으로 해석되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C의 퇴직금은 적용 계산식에 따라 산정됨이 상당하다.

나)

퇴직금액의 산정

C이 퇴직일인 2019. 3. 31. 이전 3개월 동안 월 1,745,150원의 급여를 받았고, 퇴직일 전 1년 동안 상여금 등은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2호증의 1,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고, C이 2016. 4. 1.부터 2019. 3. 31.까지 총 1,095일 동안 피고의 사내이사 등으로 재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의 퇴직금은 5,235,450원[= (3개월 급여평균 1,745,150원 + 전년도 월 평균 연차정산금 0원 + 1년 상여평균 0원) ÷ 365 × 1,095일]이다.

다)

추심금 채권의 범위

퇴직금 채권 중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압류된 부분은 '퇴직금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돈'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2 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의 퇴직금에 대하여 71,735원의 소득세와 7,173원의 주민세가 부과되고 퇴직정산 보험료 18,000원이 발생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C의 퇴직금 채권 중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압류된 부분은 2,569,271원[= (5,235,450원 - 소득세 71,735원 - 주민세 7,173원 - 퇴직정산 보험료 18,000원) × 1/2]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C의 퇴직금 채권 중 압류된 2,569,2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이 피고에 대한 횡령, 배임행위를 함에 따라 피고는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바, 피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 등을 대등액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피고에 대하여 횡령, 배임행위를 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는 손해배상채권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작은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4,782,865원(= 급여 채권 65,572,483원 + 2017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액 10,596,233원 + 2018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액 6,044,878원 + 퇴직금 채권 2,569,2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추심 대상인 C의 피고에 대한 급여 등 채권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사선임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위 계약은 주식회사로서 당연상인인 피고를 위한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헌우(재판장) 김성겸 곽동훈

각주1)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16. 3. 30.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는 모두 C의 임원 재직기간이 2016. 4. 1.부터 2019. 3. 31.까지라고 주장하며 그에 따라 퇴직금 등을 산정하고 있는바(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2호증의 1), C의 임원 재직기간을 위와 같이 2016. 4. 1.부터 2019. 3. 31.까지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