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의정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0. 2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80,848원을 217,483,623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58,532,963원을 141,430,188원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유동화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2017. 12. 7.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를 비롯한 별지 1 표 기재 채권자들(이하 '이 사건 임금채권자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 또는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들이고, F는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F의 매매계약 및 보증계약 체결
F는 2017. 6. 17. G, H과 사이에 서울 도봉구 I건물 J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는 2017. 12. 10. 이 사건 임금채권자들을 대표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회사 주거래은행의 법인재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금채권자들이 지급받을 배당액이 그 임금 및 퇴직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F 개인재산으로 이를 변제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의 가압류 및 제3채무자의 공탁
원고는 2018.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801405호 채권가압류 사건에서 F에 대한 2017. 2. 24.자 및 2017. 3. 15.자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F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G과 H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채권 중 각 23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G, H에게 송달되었다.
G과 H은 2018. 4. 11. 원고에 의한 채권가압류집행을 공탁원인으로, F를 피공탁자로 하여 F에 대한 채무액 358,532,963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제8599호로 공탁하였다.
피고의 채권가압류 등
피고는 이 사건 임금채권자들로부터 선정당사자로 선정된 후 2018. 6. 14. 의정부지방법원 2018카단50085호 채권가압류 사건에서 별지 1 표 기재와 같은 임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F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358,532,963원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8. 8. 3. 의정부지방법원 2018타채11724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청구금액을 387,710,960원[= 위 1)항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 358,532,963원 + 추가 압류 29,177,997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 청구권 중 위 청구금액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8. 8. 7.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원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8.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11899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에서 청구금액을 551,332,420원[= 위 다의 1)항 기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460,000,000원 + 추가 압류 91,332,42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위 청구금액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8.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13559호 추심명령 사건에서 위 1)항 기재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관한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등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배당할 금액 358,936,837원에서 집행비용 23,026원을 공제한 358,913,811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하고, 이 사건 임금채권자들의 선정당사자인 피고에게 1순위 근로관계채권자로서 358,532,963원을, 원고에게 2순위 압류권자로서 380,84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배당이의
원고는 2018. 10. 25.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217,102,775원에 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의하고, 2018. 10.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임금채권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각 회사가 아닌 F의 소유로서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임금채권자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금 380,848원을 217,483,623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 358,532,963원을 141,430,188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채권자들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효가 미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이사 F의 개인 재산인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는 동순위 압류권자로서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아야 할 것이므로, 실제 배당할 금액 358,913,811원은 다음 표 중 배당액 기재와 같이 배당되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80,848원은 217,483,623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58,532,963원은 141,430,188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배당요구한 채권은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관한 연대보증채권인데, 이 사건 각 회사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고가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채권 전부를 신고하였고 그 전액에 대한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는바, 회생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등은 회생절차 개시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변제계획 인가로 효력을 잃고, 위와 같은 변제계획의 인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배당요구한 채권의 내용이 이 사건 각 회사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고,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100%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하더라도, 회생계획의 인가 등은 보증인의 보증채무 및 그에 관한 강제집행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는 원고의 F에 대한 압류 등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원고의 배당요구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채무자인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채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연대보증계약이라는 별도의 법률행위에 기한 것으로서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헌우(재판장) 김성겸 곽동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