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고단101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주군 D 소재 E(주)의 실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위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 근무하다가 2017. 12. 31. 퇴직한 F의 2017년 11월 임금 2,700,000원, 2017년 12월 임금 700,00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845,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