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66
판결선고
2018. 6. 2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E, 102동 1907호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의 대전 G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에서 2017. 8. 5.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H의 2017. 8.~9. 임금 3,5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0,8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J, K 작성 각 진술서
위임장
노무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 : 징역 4년 6개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 ~ 8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약 4,000만 원으로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임금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D이 수사기관에서 근로자들 중 7명으로부터 이 건 진정사건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D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거나 D이 다른 근로자들로부터 처벌불원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2018. 6. 4. 제출된 합의서는 D 부분에 한하여만 유효하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2017. 8. 5.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D의 2017. 8.~9. 임금 합계 1,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8. 6. 4. 합의서(D)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