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65
판결선고
2018. 5. 3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C단체'로부터 '남양주시 D 전원주택 부지공사'를 도급받아 2017. 12. 22.경부터 2018. 1. 2.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위 공사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3. 12:5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위 전원주택 부지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에게 야산의 굴착작업을 완료한 뒤 수준측량(바닥수평측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굴착면의 높이가 5m 상당이 되는 지반의 굴착 작업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시 굴착면의 기울기를 관련 법령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굴착시 기울기를 51° 정도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70° 이상의 가파른 기울기로 절토하고, 작업 시작 전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용수 등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절토 부지에서 평탄화 작업을 위해 측량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붕괴된 토사에 매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재해조사의견서
수사보고(절개지 각도 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산업재해예방미조치치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 측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민사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