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5 내지 7항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2, 5, 6항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42
판결선고
2018. 10.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건축물 일반 청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1.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남양주시 E아파트 현장 등에서 2016.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6. 11. 임금 372,5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4항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845,14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F에 대한 퇴직금 9,372,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4항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014,7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근로계약서, 퇴직금산정서, 금융거래내역서, 2016년 12월 급여 지급 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1,3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그 중 약 700만원은 체당금으로 변제되었다.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건축물 일반 청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4. 위 회사에 입사하여 남양주시 E아파트 현장 등에서 2017. 1.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6. 11. 임금 372,5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6, 7항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G에 대한 퇴직금 2,030,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5, 6항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20. 및 2018. 10.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