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527
판결선고
2019. 1. 2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에서 C 공사를 진행한 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8.경부터 2017. 11. 19.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 10. 임금 5,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에 대한 임금 합계 96,38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외 13인 및 E 외 15인의 각 진정서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근로자 30명 합계 9,600여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별지
각주1)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