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고단2078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2017고단5371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임금 및 범죄일람표 2 연번 1, 4, 8, 9 기재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2018고단2078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5, 7 내지 30 기재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