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458
판결선고
2019. 2. 1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교회 공사현장과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2017. 6. 1.경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근로한 F의 임금 2,850,000원, 2017. 6. 1.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근로한 G의 임금 6,800,000원, 2017. 6. 1.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근로한 H의 임금 6,6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25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H, G, F,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사용자가 아니라 F, G, H(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함)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 중랑구 E의 주택신축공사현장(이하 ‘E 현장’이라 함)은 주식회사 J이 원청업체이고, 서울 성동구 C의 D교회 공사현장(이하 ‘D교회 현장’이라 함)은 주식회사 K이 원청업체이다. I는 위 각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중 철근공사를 피고인에게 하도록 하였다. I는 D교회 현장에서는 2017. 4.경 공사를 포기하였으나 피고인은 철근공사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의 책임 하에 위 각 철근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연락하여 철근공인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위 각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 일당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철근공의 일반적인 일당에 따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두 현장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매일 각 현장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E 현장에 투입하기도 하고 D교회 현장에 투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각 근로자별로 출역일수를 관리하여, 매월 출역일수와 일당을 I에게 보고하였다. I는 이를 원청업체에 보고하여 원청업체로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괄 지급받고 그 중 철근공사 해당 부분을 피고인에게 일괄 지급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철근공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로부터 본인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만 D교회 현장에서는 I를 통하지 않고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K에 직접 출역일수와 일당을 보고하고 위 회사로부터 철근공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괄 지급받았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 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본인의 책임 하에 철근공사를 진행한 점, 철근공사의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연락에 의하여 위 각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오로지 피고인으로부터 그 업무지시를 받은 점, 매일 위 각 현장에 어떠한 인력을 배치할지를 피고인이 결정한 점, 철근공사 근로자들의 일당은 피고인이 이를 I 또는 원청업체에 보고하여 그 금액을 그대로 지급받았고 달리 I나 원청업체에서 일당을 정하는 데 관여하지 아니한 점, 철근공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항상 피고인이 지급해 온 점, 증인 I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은 팀장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일부를 본인의 이익으로 공제하기도 한다’고 진술한 점(다만 피고인이 그와 같이 본인의 이익을 공제하였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자신도 임금을 지급받았고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D교회 현장에서는 원청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위 각 현장에서 철근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합계 1,600만원 상당인 점,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급된 임금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윤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