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 소재 C농장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농업(채소재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1.부터 2017. 10. 23.까지 근무한 D(캄보디아)의 2017년 6월 임금 차액 488,670원, 7월 임금 392,080원, 8월 임금 511,960원, 9월 임금 496,900원, 10월 임금 776,400원 등 합계 2,666,01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