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니트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7. 6. 10.까지 근무한 D의 2017년 5월 임금 2,343,600원, 6월 임금 900,000원 등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5,058,6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성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