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540,2018
판결선고
2019. 11. 2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540』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소재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연천군 D 현장 등에서 2016. 7. 26.부터 2016. 9. 6.까지 근무한 E의 임금 1,88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I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4,11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포천시 F 현장에서 2016. 8. 18.부터 2016. 8. 22.까지 근무한 G의 임금 68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5,70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서울 관악구 H 소재 다세대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7. 3.부터 2016. 9. 29.까지 근무한 I의 임금 10,3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Ⅲ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6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54,4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2489』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J에서 상시 6~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7. 9. 30.까지 경기 동두천시 K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 등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L의 2017. 9. 임금 3,51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2701』
피고인은 등록 없이 건설현장에 따라 근로자 수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파주시 M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2017. 10. 2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근로한 N의 임금 600,000원, 2017. 10.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근로한 O의 임금 4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2927』
피고인은 등록 없이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P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2017. 9. 17.경부터 2017. 11. 11.경까지 근로한 Q의 2017. 10. 임금 1,671,190원, 2017. 11. 임금 88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한 R의 2017. 10. 임금 1,671,190원, 2017. 11. 임금 88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102,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3691』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경기 가평군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V에서 골조 하청 공사를 맡게 되었다. 건축자재를 공급해 주면 매월 말일에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에게 합계 6,4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개인적인 카드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기 가평군 W 소재 공사현장에서 2017. 11. 1.경부터 2018. 1. 4.경까지 시가 합계 7,071,24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경 경기 가평군 W 소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X에게 '장비계약을 하면 결제는 매월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받아 다음달 15일내에 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설장비를 제공받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11회에 걸쳐 건설장비를 제공받고도 사용료 합계 7,3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판결문(2018고단5236), 사건조회내역(이상 2017고단4540 증거)
[2017고단4540]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G, I,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각 근로내역
[2018고단2489]
피고인의 법정 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내역
[2018고단2701]
피고인의 법정 진술
N의 진술서
[2018고단2927]
피고인의 법정 진술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691]
피고인의 법정 진술
T, X,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서
AF통장 사본
각 건축하도급계약서, 각 공사사진
각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설업을 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6,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거래처로부터 합계 1,400여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을 편취한 범행이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자재대금 합계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한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 또는 사기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