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고단2902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