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 2205동 1502호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구리시 D 소재 E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9. 13.부터 2017. 9. 27.까지 근무한 F의 임금 1,15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2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