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 제2 내지 11항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378,2018
판결선고
2018. 12. 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4378』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남양주시 D 소재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5. 21.부터 2016. 6. 7.까지 근무한 E의 2016년 5월 임금 900,000원, 2016년 6월 임금 540,000원 등 합계 1,440,000원을 미지급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남양주시 F 상가주택 공사현장 등에서 2015. 4. 30.부터 2016. 5. 27.까지 근무한 G의 2015년 6월 임금 1,490,000원, 2015년 7월 임금 1,260,000원, 2016년 4월 임금 1,980,000원, 2016년 5월 임금 3,780,000원 등 임금 합계 8,510,000원을 미지급하는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291』
피고인은 2018. 6. 18. 09:5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교회 앞 도로에서 J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 K(49세)가 피고인이 진행 중인 공사 문제로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가지 못하게 위 승용차 뒤에 서서 비켜 주지 않자 위 승용차를 천천히 후진하여 승용차 뒤 범퍼로 피해자를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K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금 체불로 피해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도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 체불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폭행의 범행에 있어서는 그 수단 · 방법이 위험하기는 하나, 그 충격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남양주시 D 소재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L의 2016년 5월 임금 42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제2 내지 1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8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109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2017. 9. 17. 피고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가소29796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 10. 피고인이 L에게 위 피해자들의 임금 합계 4,830,000원을 지급하자 위 임금 청구의 소를 취하한 사실,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10.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지숙
별지
각주1) 제출된 합의서, 처벌불원서에 피해자들의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법원이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를 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확인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