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287
판결선고
2019. 4. 1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1.경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한 D의 2018. 1.부터 2018. 5.까지의 임금 합계 17,500,000원 및 퇴직금 3,620,905원 등 합계 21,120,9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888,63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진술조서
진정서
각 위임장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접수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6,688만원으로 다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도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3.경, 200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8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