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8고단536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고단5363』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주시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섬유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10. 1.경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한 D의 2018. 6.부터 2018. 7.까지 임금 합계 5,200,000원 및 퇴직금 5,580,102원, 2018. 3.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로한 E의 2018. 6.부터 2018. 7.까지 임금 합계 4,800,000원, 2016. 12. 20.경부터 2018. 7. 30.경까지 근로한 F의 2018. 4.부터 2018. 6.까지 임금 합계 12,000,000원 및 퇴직금 5,576,390원, 2015. 3. 9.경부터 2018. 7. 30.경까지 근로한 G의 2018. 5.부터 2018. 7.까지 임금 합계 9,900,000원 및 퇴직금 11,087,760원, 2018. 1. 3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로한 H의 2018. 4.부터 2018. 7.까지 임금 합계 8,100,000원 등 총 합계 62,244,252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9고단1035』

피고인은 연천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1.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한 I의 2018. 8월부터 2018. 10월까지 3개월분 임금 합계 7,267,8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게 임금 합계 63,035,29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1.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한 I의 퇴직금 7,142,6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퇴직금 합계 43,008,902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