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364
판결선고
2019. 7. 1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노후 시장건물 철거 및 주상복합건물 신축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15.경부터 2017. 9. 1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11. 임금 419,3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부터 2017. 9.까지 임금 합계 52,919,350원 및 퇴직금 6,894,730원을 당 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서울북부지방법원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6,000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가 장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미지급 임금 액수, 미지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