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86
판결선고
2018. 5. 1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섬유염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7. 3. 5. 경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근로한 D의 2017. 6. 임금 500,000원, 2017. 7. 임금 1,500,000원 등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96,833,0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6. 9. 1.경부터 2017. 9. 6.경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485,8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G, H, I,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M 작성 각 진정서
급여정산내역, 계좌별거래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 : 징역 4년 6개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이 1억 원 상당으로 고액임에도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회사를 운영하다 경영난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