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07
판결선고
2018. 8. 2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무연탄, 골재생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부터 2017. 8. 31. 까지 위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F의 2017. 8. 임금 2,80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한 G의 2017. 8. 임금 2,000,000원 합계 4,8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미지급 임금의 액수, 미지급 경위를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무연탄, 골재생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위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2017. 6. 30. 퇴직한 C의 2017. 3. 임금 1,166,666원,2017. 4. 임금 3,500,000원, 2017. 5. 임금 3,500,000원, 2017. 6. 임금 3,500,000원 합계 11,666,66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