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123
판결선고
2018. 9. 1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 소재 C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0.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한 D의 2016. 1월 임금 250만 원, 2016. 2월 임금 250만 원, 2016. 3월 임금 150만 원과 2015. 1. 12.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한 E의 2015. 11월 임금 320만 원, 2015. 12월 임금 320만 원, 2016. 1월 임금 320만 원 등 2명의 임금 합계 1,610만 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소장, 진정인 진술조서, 급여이체내역
주민,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가장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미지급한 임금이 비교적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