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150
판결선고
2018. 12. 1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개인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3. 7.경부터 같은해 7. 3.경까지 근로한 E의 2017. 6. 임금 4,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고소장, 고소인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주)C, 피보험사별근로내용조회(대상자 E), 진정인 진술서, 전화 등 각 사실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E과 사이에 공사의 완공을 조건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 유사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근로자 E을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E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2개월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용, 위임, 도급은 모두 일종의 노무공급계약이라는 공통점을 갖기는 하나,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른바 결과채무적 성격이 강하고, 위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므로 수단채무적 성격이 강하며, 고용은 '노무 자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매월 4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7. 3. 8. 경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고 업무보고를 하였다. 필요한 인력 및 자재 등을 피고인에게 요청하면 피고인이 직접 인부를 보내주거나 업체 등을 지정해주어 지정 업체에서 물품 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근로자 E은 (주)C의 대표자로서 건축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입사모집 공고를 보고 피고인과의 면접을 거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작성하거나 일일보고를 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상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한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근로자 E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개월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 유사한 도급계약이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변소는 공사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의 완성과 무관하게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점에서 도급계약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그 자체로 모순되는 등 이를 수긍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근로자 E은 이 사건 공사가 2개월 내에 완료될 것을 전제로 잠정적인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에게 2017. 6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가장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