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지배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여주시 소재 'D공사'를 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로부터 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여주시 소재 'E공사'를 B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한 직상수급인이다.
'D공사' 임금 미지급 관련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D공사' 건설현장에서 2016. 10. 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근로한 F의 임금 3,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연번 2의 2016. 5. 임금 1,560,000원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7,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공사' 임금 미지급 연대책임 관련 범행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B에게 위 'E공사'를 하도급 주어 시공한 사람으로 위 B의 직상 수급인이고 하수급인 B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그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지는바, 위 B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6. 11. 1.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근로한 G의 임금 7,380,000원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의 2016. 5. 임금 1,560,000원 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9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