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745
판결선고
2019. 4. 1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2017. 10. 12.부터 2017. 11. 1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C에게 2017. 10. 임금 1,552,290원 등 합계 2,332,29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932,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판사 신동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