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478
판결선고
2018. 10. 1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골재생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7. 4. 11.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근로한 E의 임금 6,200,000원, 2016. 7. 26.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근로한 F의 임금 15,000,000원, 2017. 6. 14.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근로한 G의 임금 4,113,000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31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피고인은, 2017. 7. 3.경 자신이 운영하던 D를 주식회사 H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양도 이후의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인 E, F,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② G은 이 법정에서, 일하던 중간에 회사가 합병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를 만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으며, 일을 그만 둘 때까지 현장소장이던 E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계속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위 근로자들 3명에 대하여 2017. 7. 1.부터 주식회사 H에 고용된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주식회사 H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2017. 8. 19.경 위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주기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식회사 H과 사이에 투자를 받거나 동업약정이 있었던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G의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임금 상당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 동종 ·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