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5.경부터 2017. 7. 31.경까지 근로한 E의 2017.2. 주휴수당 56,000원, 2017. 3. 주휴수당 224,000원, 2017. 4. 주휴수당 168,000원,2017. 5. 주휴수당 224,000원, 2017. 6. 주휴수당 224,000원, 2017. 7. 주휴수당224,000원 합계 1,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