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863,2018
판결선고
2018. 7.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정863』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산후조리원 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정부시 소재 D산후조리원 및 E산후조리원에서 2016. 2. 22.부터 2017. 7. 31.까지 피부관리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7년 6월 임금 3,244,000원을 비롯하여 붙임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01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정부시 소재 D산후조리원 및 E산후조리원에서 2016. 2. 22.부터 2017. 7. 31.까지 피부관리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5,683,244원을 비롯하여 붙임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791,22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866』
피고인은 의정부시 G, 6층에 있는 D산후조리원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4.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7년 6월 임금 1,080,000원을 비롯하여 붙임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 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등 5,2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4.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10,437,610원을 비롯하여 붙임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6,845,8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I, J, K, L, H, M, N의 각 진정서
H, N, M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3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 동종 ·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탁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