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들(2017가소8040, 2017가단6132)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F, A, B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F에게 15,000,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원고 A에게 16,335,938원, 원고 B에게 17,368,25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 G에 대한 항소와 원고 F, A, B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F,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원고 A,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 A,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건물 4층에서 'E요양원 중산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이라는 이름의 노인 요양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원고 F은 2014. 4. 15.부터 2015. 4. 23.까지, 원고 G은 2014. 2. 3.부터 2015. 2. 2.까지, 원고 A은 2014. 2. 2.부터 2015. 3. 7.까지, 원고 B는 2013. 12. 25.부터 2015. 2. 28.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사원(요양보호사)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원고 F, A, B는 2014년 및 2015년, 원고 G은 2014년 각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다음에서 '갑'은 피고, '을'은 원고들을 의미함.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1일 근무하고 2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요양원의 취업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8.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7고정1336)에서 원고 A의 2014. 2. 2.부터 2015. 3. 7.까지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16,971,601원, 원고 B의 2013. 12. 25.부터 2015. 2. 28.까지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18,588,63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는 2019. 7.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8고정827, 909(병합)}에서 원고 F의 2014. 4. 15.부터 2015. 4. 23.까지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15,305,261원, 원고 G의 2014. 2. 3.부터 2015. 2. 2.까지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15,124,56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2.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018나214655 사건의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2, 7, 3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018나214648 사건의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7, 35호증의 각 기재, 2018나215740 사건의 갑 제1, 2, 4, 15, 17, 19, 20호증, 을 제1, 2, 7,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이 사건 요양원에서 원고들이 연장·야간 근무를 하는 동안 형식적으로는 시간대별로 근무/휴게를 반복하는 형태의 교대제로 야간근무조가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야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노인들에게 불편·급박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함께 대응하는 체제로 운영되어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구별되어 있지 않았고, 노인들과 분리된 휴게공간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원고들이 연장·야간 근로 및 대기를 수행한 이상 피고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 근로수당으로서 원고 F에게 15,049,170원, 원고 G에게 13,960,800원, 원고 A에게 16,971,601원, 원고 B에게 18,588,6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효한 성립 이 사건 요양원의 취업규칙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원은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1일 근무시간은 17시간, 휴게시간은 7시간으로 정하여 1일을 근무하고 2일을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였고, 2일을 근무하는 2주간은 주 34시간을, 3일을 근무하는 1주간은 주 51시간을 근무하는 형태로 근로하였다(3일간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주 39.6시간이 되고,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2주 이내의 단위기간 내인 3일을 단위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이에 따른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봄이 옳으므로(2014년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야간근로수당만을 별도로 지급하였으며, 2015년의 경우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일 22시간 내지 23시간의 근무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시간인 17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만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어야 한다).
포괄임금제 약정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업무는 단속적, 감시적 업무로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는 포괄임금으로서 원고들에게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도 더 넉넉하게 월 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등 세부항목이 존재하나, 이는 약정하는 포괄임금이 실제 시급에 의한 경우보다 더 유리하게 지급됨을 알리기 위해 형식상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연장 및 야간근로의 부재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일 근무시간인 17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거나 2014년 근로계약에 따른 야간근로 4시간, 2015년 근로계약에 따른 야간근로 3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로 또한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연장 및 야간근로조차 하지 않았다. 원고들과 같은 요양보호사들은 주로 주간에 섭취요양보호, 배설요양보호, 개인위생관리, 이동요양보호 등 신체지원활동 서비스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야간에는 주로 안전순찰 및 응급상황에 대한 처치 등을 할 뿐이었는데, 실제로 한 달에 두세 번(수면 도중 깨는 일은 이 정도의 빈도에 해당한다)을 제외하고는 20 ~ 21시 이후에는 야식을 먹거나 자기 세탁물을 세탁하는 등으로 휴식을 취하였고, 수면도 자유롭게 취하였다. 또한 야간시간에는 피고의 지휘·감독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적·구체적으로 경비 또는 순찰을 지시하거나 별도의 보고를 받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근로시간 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대기시간이라 보기도 어렵다.
과다 지급된 기본급의 상계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야간에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하여 피고에게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월 기본근무시간은 97시간(월 소정근로시간 81시간 + 월 주휴시간 16시간)에 불과함에도, 원고 F은 7,426,865원(= 기지급 기본급 13,873,573원 -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기본급 6,446,708원), 원고 G은 7,298,952원(= 기지급 기본급 13,700,717원 -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기본급 6,401,765원), 원고 A은 7,891,577원(= 기지급 기본급 14,971,675원 -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기본급 7,080,098원), 원고 B는 8,727,039원(= 기지급 기본급 16,236,013원 -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기본급 7,508,974원)의 기본급을 과다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51조 규정
판단 이 사건 요양원의 취업규칙 제29조 제3항이 요양보호사에 대해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 5-2항에서 근로기준법 제51조의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에 동의한다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원칙적 근로형태에 대한 예외로서,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경제활동의 필요 등에 주안점을 두고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주나 특정한 날에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이다. 위와 같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주 이내를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2주 이내 단위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단위기간 내 각 근로일의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3개월 이내를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근로형태는 1일을 근무하고 2일을 휴무하는 형태로서 3주를 주기로 순환하는 3주 단위의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일 근무시간을 17시간으로 본다면 제1주 51시간 - 제2주 34시간 - 제3주 34시간 형태의 근로가 이루어진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정해진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3일을 단위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만일 위와 같이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 3일을 단위로 보더라도 앞서 살펴 본 것처럼 한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51시간)가 발생하므로, 위 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을 3개월 이내를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보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서면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단서에 따를 때, 위와 같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인정되더라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일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한다.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 4-1항이 월 지급액은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처우개선비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포괄임금제 약정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규정을 잠탈하여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유효성을 엄격하게 인정할 필요성 또한 높은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근로계약 4-4항에서는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항목을 모두 나누어 표시하고 있다. 2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는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의 출근일과 휴무일 또한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의 실제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업무가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15시간에 대한 원고들의 연장·야간 근로 여부 앞서 든 증거, 2018나214655 사건의 을 제8, 9, 11 내지 13, 19, 23, 24, 37, 38호증의 각 기재, 을 제10, 34, 39 내지 63, 73,74호증의 각 영상, 2018나214648 사건의 을 제8, 9, 11 내지 13, 19, 23, 24, 37, 38호증의 각 기재, 을 제10, 34호증의 각 영상, 2018나215740 사건의 갑 제16호증, 을 제8, 9, 11 내지 13, 17, 21, 22호증 각 기재, 을 제10, 32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18시 이후 저녁 시간 1시간을 제외한 19시부터 익일 9시까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과 대기 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무시간이 구분되지 않은 채 근무일 기준 일 14시간의 연장근로와 일 8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봄이 옳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기본적으로 '1일 근무, 2일 휴무'의 형태로 근무하였고, '1일 근무'의 경우 아침 9시에 출근하여 다음 날 9시에 퇴근하기 전까지 24시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 상주하는 형태였다. 2 이 사건 요양원에서 하루에 근무하였던 요양보호사의 수(3인 1조)와 요양보호를 받는 노인들의 수(28명 가량)를 고려할 때, 19시 이후에도 불규칙적이긴 하여도 상시적으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도 야간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는 입소자를 보살피거나, 수시로 기저귀를 갈아주는 배변보조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을 두고 휴게시간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요양원에는 직원휴게실로 지정된 공간이 있는데, 요양보호사들은 직원휴게실(직원휴게실에는 옷장이 4개 설치되어 있고, 요양보호사들은 옷장 위에 본인 의 이불을 개어 보관하였다)을 탈의실처럼 사용하였고, 직원휴게실에 요양보호사들이 이용할 만한 침상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았으며, 야간 근무조에 속하는 요양보호사들도 야간에 휴식·수면 등을 취하기 위해 직원휴게실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그 이유는 노인들의 병실에 근접한 거실에 있으면서 만약의 비상사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4 2014년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른 야간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이라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5년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른 야간휴게시간은 5시간 이상이라고 변경되었는데, 실제로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근무시간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휴게시간은 형식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짐작된다.
미지급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의 구체적 산정
산정 방법 1일 법정 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는 14시간(19시부터 익일 9시까지)에 대해 연장근로수당(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총 21시간분에 해당,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시간인 17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만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지 않는 이상, 이를 초과하는 일 근무는 연장근로로 봄이 옳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을, 그중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8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수당(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시간분에 해당)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들이 실제로 수령한 기본급, 연장·야간수당 등은 각 사건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계산한다.
원고 F
2014. 4. 15.부터 2014. 5.까지 1개월 및 16일분 1 시간급통상임금 5,263원(= 기본급 1,100,000원 ÷ 209시간,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2 월 연장근로시간: 212시간(= 21시간 ÷ 3 × 365일 ÷ 12개월) 3 월 야간근로시간: 40시간(= 4시간 ÷ 3 × 365일 ÷ 12개월) 4 월별 법정수당 합계 : 1,326,276원(= 5,263원 × 252시간) 5 실제 피고가 지급한 수당과의 월별 차액 : 1,218,381원(= 1,326,276원 - 107,895원) 6 추가로 수령할 수당 차액 : 1,794,329원{= 1,218,381원 + 592,259원(= 1,218,381원 × 16/30 - 57,544원) 중 원고 F이 청구하는 범위 내인 575,948원을 인정함} (2) 2014. 6.부터 2014. 12.까지 7개월분 1 시간급통상임금 5,473원(= 기본급 1,144,001원 ÷ 209시간) 2 월 연장근로시간: 212시간(= 21시간 ÷ 3 × 365일 ÷ 12개월) 3 월 야간근로시간: 40시간(= 4시간 ÷ 3 × 365일 ÷ 12개월) 4 월별 법정수당 합계 : 1,379,196원(= 5,473원 × 252시간) 5 실제 피고가 지급한 수당과의 월별 차액 : 1,266,986원(= 1,379,196원 - 112,210원) 6 추가로 수령할 수당 차액 : 8,868,902원(= 1,266,986원 × 7개월) (3) 2015. 1.부터 2015. 4. 23.까지 3개월 및 23일분 1 시간급통상임금 5,580원(= 기본급 1,119,348원 ÷ 200.6시간) 2 월 연장근로시간: 212시간(= 21시간 ÷ 3 × 365일 ÷ 12개월) 3 월 야간근로시간: 40시간(= 4시간 ÷ 3 × 365일 ÷ 12개월) 4 월별 법정수당 합계 : 1,406,160원(= 5,580원 × 252시간) 5 실제 피고가 지급한 수당과의 월별 차액 : 1,193,004원(= 1,406,160원 - 128,061원 - 85,095원) 6 추가로 수령할 수당 차액 : 4,337,334원{= 1,193,004원 × 3개월 + 758,322원(= 1,193,004원 × 23/30 - 93,911원 - 62,403원)} (4) 합계금액 15,000,565원(= 1,794,329원 + 8,868,902원 + 4,337,334원) 다) 원고 G (1) 2014. 2. 3.부터 2014. 12.까지 10개월 및 26일분 1 시간급통상임금 5,473원(= 기본급 1,144,001원 ÷ 209시간) 2 월 연장근로시간: 212시간(= 21시간 ÷ 3 × 365일 ÷ 12개월) 3 월 야간근로시간: 40시간(= 4시간 ÷ 3 × 365일 ÷ 12개월) 4 월별 법정수당 합계 : 1,379,196원(= 5,473원 × 252시간) 5 실제 피고가 지급한 수당과의 월별 차액 : 1,266,986원(= 1,379,196원 - 112,210원) 6 추가로 수령할 수당 차액 : 12,705,420원{= 1,266,986원 × 10개월 + 1,076,299원(= 1,266,986원 × 26/28 - 100,188원) 중 원고 G이 청구하는 범위 내인 35,560원을 인정함} (2) 2015. 1.부터 2015. 2. 2.까지 1개월 및 2일분 1 시간급통상임금 5,580원(= 기본급 1,119,348원 ÷ 200.6시간, 원고 G은 2015년 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원고 G 또한 2015. 1. 1.부터 나머지 원고들이 2015년도에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도 별달리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원고들과 동일하게 판단한다) 2 월 연장근로시간: 212시간(= 21시간 ÷ 3 × 365일 ÷ 12개월) 3 월 야간근로시간: 40시간(= 4시간 ÷ 3 × 365일 ÷ 12개월) 4 월별 법정수당 합계 : 1,406,160원(= 5,580원 × 252시간) 5 실제 피고가 지급한 수당과의 월별 차액 : 1,193,004원(= 1,406,160원 - 128,061원 - 85,095원) 6 추가로 수령할 수당 차액 : 1,255,380원{= 1,193,004원 + 62,376원(= 1,193,004원 × 2/28 - 13,721원 - 9,117원)} (3) 합계금액 13,960,800원(= 12,705,420원 + 1,255,380원) 라) 원고 A (1) 2014. 2.부터 2014. 5.까지 4개월분(원고 A은 근로기간을 2014. 2. 2.부터라고 주장하나, 원고 A은 피고로부터 2014. 2.분 임금을 다른 지급월과 동일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원고 A이 2014. 2. 1.부터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2014. 2.분 수당에 대한 일할계산은 하지 않는다) 1 시간급통상임금 5,263원(= 기본급 1,100,000원 ÷ 209시간) 2 월 연장근로시간: 212시간(= 21시간 ÷ 3 × 365일 ÷ 12개월) 3 월 야간근로시간: 40시간(= 4시간 ÷ 3 × 365일 ÷ 12개월) 4 월별 법정수당 합계 : 1,326,276원(= 5,263원 × 252시간) 5 실제 피고가 지급한 수당과의 월별 차액 : 1,218,381원(= 1,326,276원 - 107,895원) 6 추가로 수령할 수당 차액 : 4,873,524원(= 1,218,381원 × 4개월) (2) 2014. 6.부터 2014. 12.까지 7개월분 1 시간급통상임금 5,473원(= 기본급 1,144,001원 ÷ 209시간) 2 월 연장근로시간: 212시간(= 21시간 ÷ 3 × 365일 ÷ 12개월) 3 월 야간근로시간: 40시간(= 4시간 ÷ 3 × 365일 ÷ 12개월) 4 월별 법정수당 합계 : 1,379,196원(= 5,473원 × 252시간) 5 실제 피고가 지급한 수당과의 월별 차액 : 1,266,986원(= 1,379,196원 - 112,210원) 6 추가로 수령할 수당 차액 : 8,868,902원(= 1,266,986원 × 7개월) (3) 2015. 1.부터 2015. 3. 7.까지 2개월 및 7일분 1 시간급통상임금 5,580원(= 기본급 1,119,348원 ÷ 200.6시간) 2 월 연장근로시간: 212시간(= 21시간 ÷ 3 × 365일 ÷ 12개월) 3 월 야간근로시간: 40시간(= 4시간 ÷ 3 × 365일 ÷ 12개월) 4 월별 법정수당 합계 : 1,406,160원(= 5,580원 × 252시간) 5 실제 피고가 지급한 수당과의 월별 차액 : 1,193,004원(= 1,406,160원 - 128,061원 - 85,095원) 6 추가로 수령할 수당 차액 : 2,593,512원{= 1,193,004원 × 2개월 + 207,504원(= 1,193,004원 × 7/31 - 37,179원 - 24,705원)} (4) 합계금액 16,335,938원(= 4,873,524원 + 8,868,902원 + 2,593,512원) 마) 원고 B (1) 2014. 1.분(원고 B는 근로기간을 2013. 12. 25.부터라고 주장하나, 2013. 12.분 수당에 대한 청구는 하고 있지 않으므로, 2014. 1.분 수당 청구부터 판단한다) 1 시간급통상임금 5,214원{= 기본급 1,089,758원 ÷ 209시간, 원고 B의 2014년도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14. 2. 1.부터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근로계약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실제 2014. 1.분 기본급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통상의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인 209시간(2014년도 근로계약서도 이와 같다)으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통상임금으로 계산하였다} 2 월 연장근로시간: 212시간(= 21시간 ÷ 3 × 365일 ÷ 12개월) 3 월 야간근로시간: 40시간(= 4시간 ÷ 3 × 365일 ÷ 12개월) 4 월별 법정수당 합계 : 1,313,928원(= 5,214원 × 252시간) 5 실제 피고가 지급한 수당과의 월별 차액 : 1,045,399원(= 1,313,928원 - 172,067원 - 96,462원) (2) 2014. 2.부터 2014. 12.까지 11개월분 1 시간급통상임금 5,473원(= 기본급 1,144,001원 ÷ 209시간) 2 월 연장근로시간: 212시간(= 21시간 ÷ 3 × 365일 ÷ 12개월) 3 월 야간근로시간: 40시간(= 4시간 ÷ 3 × 365일 ÷ 12개월) 4 월별 법정수당 합계 : 1,379,196원(= 5,473원 × 252시간) 5 실제 피고가 지급한 수당과의 월별 차액 : 1,266,986원(= 1,379,196원 - 112,210원) 6 추가로 수령할 수당 차액 : 13,936,846원(= 1,266,986원 × 11개월) (3) 2015. 1.부터 2015. 2.까지 2개월분 1 시간급통상임금 5,580원(= 기본급 1,119,348원 ÷ 200.6시간) 2 월 연장근로시간: 212시간(= 21시간 ÷ 3 × 365일 ÷ 12개월) 3 월 야간근로시간: 40시간(= 4시간 ÷ 3 × 365일 ÷ 12개월) 4 월별 법정수당 합계1,406,160원(= 5,580원 × 252시간) 5 실제 피고가 지급한 수당과의 월별 차액 : 1,193,004원(= 1,406,160원 - 128,061원 - 85,095원) 6 추가로 수령할 수당 차액 : 2,386,008원(= 1,193,004원 × 2개월) (4) 합계금액 17,368,253원(- 1,045,399원 + 13,936,846원 + 2,386,008원) 라.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한 수당의 차액으로서 원고 F에게 15,000,56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F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5. 8.부터, 원고 G에게 13,960,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G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2. 17.부터, 원고 A에게 16,335,93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3. 22.부터, 원고 B에게 17,368,25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 B가 구하는 2015. 3.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월 기본근무시간은 97시간(월 소정근로시간 81시간 + 월 주휴시간 16시간)에 불과하므로, 앞서 계산된 시간급통상임금에 위 시간을 곱한 금액만을 기본급으로 지급받아야 함에도, 원고 F은 7,426,865원(= 기지급 기본급 13,873,5
, 원고 A에게 16,335,93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3. 22.부터, 원고 B에게 17,368,25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 B가 구하는 2015. 3.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월 기본근무시간은 97시간(월 소정근로시간 81시간 + 월 주휴시간 16시간)에 불과하므로, 앞서 계산된 시간급통상임금에 위 시간을 곱한 금액만을 기본급으로 지급받아야 함에도, 원고 F은 7,426,865원(= 기지급 기본급 13,873,573원 -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기본급 6,446,708원), 원고 G은 7,298,952원(= 기지급 기본급 13,700,717원 -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기본급 6,401,765원), 원고 A은 7,891,577원(= 기지급 기본급 14,971,675원 -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기본급 7,080,098원), 원고 B는 8,727,039원(= 기지급 기본급 16,236,013원 -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기본급 7,508,974원)의 기본급을 과다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액을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 4-4항에 기본급이라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른 월 급여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기본급 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항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기본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된 임금은 1일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을 근무하는 것에 대한 임금이라고 해석함이 옳다{이 사건 2014년 근로계약 5-3항은 소정근로시간(주휴일 해당 근로간주시간수 포함, 이하 같다)을 209시간, 이 사건 2015년 근로계약 5-3항은 소정근로시간을 200.6시간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한 것이라고 봄이 옳고, 위와 같이 계산된 시간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계산된 시간급통상임금으로 다시 실제 주간근무시간에 따른 기본급을 계산하여 그 차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명문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한 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G의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 F, A,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2017가소8033)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G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제1심판결들(2017가소8040, 2017가단6132)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제1심판결들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F, A, B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F, A, B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성(재판장) 김혜선 박세황 각주1) 피고가 인정하는 원고들의 근로기간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범위를 근로기간으로 특정하였다. 각주2) 2014년 작성 근로계약서와 2015년 작성 근로계약서에 동일하게 기재된 부분은 구분하지 않고 표시하고, 달라진 부분은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각주3) 이를 기초로 하여 계산된 월 연장근로시간은 7.24시간{10시간(5시간 + 5시간) ÷ 42일(6주) × 365일 ÷ 12개월}이고, 2014년의 경우 위 시간에 1.5배를 곱한 시간을 기본급 209시간에 포함시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2015년의 경우 여기에 월평균 추가근무 8시간을 더한 15.3시간으로 월 연장근로시간을 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각주4)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2014년 근로계약서에 의할 때는 야간휴게시간 4시간을 제외하면 4시간이 되고, 2015년 근로계약서에 의할 때는 야간휴게시간 5시간을 제외하면 3시간이 되므로, 이에 따라서 2014년에는 일 4시간을 기준으로, 2015년에는 일 3시간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별도로 지급하였다. 각주5) 원고 F, G은 위와 같은 전제하에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여 연장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휴게시간 7시간 중 야간휴게시간 5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주간휴게시간은 인정함), 원고 A, B는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전부를 연장근로하였다는 전제하에 연장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나, 점심식사를 위한 휴게시간 1시간과 저녁식사시간을 위한 휴게시간 1시간, 합계 2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 A,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