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8나215948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E은, ① 원고 A에게 9,434,000원 및 그 중 5,63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2.부터, 3,804,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2.부터 각 2020. 4. 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C에게 8,160,000원 및 그 중 7,76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2.부터, 4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2.부터 각 2020. 4. 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원고 D에게 8,649,000원 및 그 중 5,563,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2.부터, 3,086,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2.부터 각 2020. 4. 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F은 원고 B에게 4,545,000원 및 그 중 4,08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3.부터, 465,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3.부터 각 2020. 1. 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 A, C, D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B의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A, C, D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E이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주식회사 F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F이 각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바꿔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바꿔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5쪽 14행의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다음에 "갑 제9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원고 C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는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부분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1행~20행을 다음과 같이 바꿔 쓰고, 그 이하('3. 결론' 부분)를 삭제한다.

『가)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A, C, D는 피고 E이 지정한 I주점에서 아래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위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임금액은 '원고들 수령액'란 기재와 같으며, 그에 따라 피고 E이 위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액은 '발생 임금액 - 원고들 수령액'란 기재와 같다(단위는 모두 '원'임).

따라서 피고 E은 위 '발생임금액 - 원고들 수령액'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① 원고 A에게 9,434,000원 및 그 중 5,63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5. 2.부터, 나머지 3,804,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3. 12.부터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4.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원고들의 임금청구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일까지 미지급 임금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이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C에게 8,160,000원 및 그 중 7,76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5. 2.부터, 나머지 4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3. 12.부터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4.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D에게 8,649,000원 및 그 중 5,563,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인 2017. 5. 2.부터, 나머지 3,086,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3. 12.부터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4.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원고들에 대한 임금(원고 C에 대한 미지급 임금 40만 원 제외)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①

위 원고들은 한국에 입국하여 공연하기 위해 필리핀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고 보컬트레이닝을 받고, 필리핀 에이전시가 위 원고들의 건강검진, 여권제작 비용 등을 대신 지출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필리핀 에이전시와, 필리핀 에이전시에게 위와 같은 비용 명목으로 원고들이 지급받을 '최초 2개월 상당의 월급'을, 수수료(커미션) 명목으로 '최초 3개월 이후 월급 중 40만 원을 뺀 나머지'를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그러한 합의에 따라 피고 E은 위 원고들의 필리핀 에이전시에 대한 위 비용, 수수료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월급을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고, 위 원고들 대신 필리핀 에이전시에게 비용,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나)

살피건대, 갑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원고들이 필리핀에서 이 사건 각 공연계약을 알선한 업자로부터 '관련 비용으로 첫 두 달분 월급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고, 임금계약서 기재와 달리 월급으로 매월 4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받은 사실, 실제 위 원고들은 초기 2개월분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후 매월 40만 원만을 지급받은 사실(피고 E의 2017. 6. 27.자 답변서 5~6쪽, 2019. 9. 18.자 준비서면 4~5쪽 등 참조, 피고 E은 이와 같이 위 원고들에게 관련 비용을 공제한 월급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인정하다가 2020. 3. 9.자 준비서면 제출을 통해 피고 E이 위 원고들에게 매월 월급 127만 원을 직접, 전액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바꾸었으나, 위 비용 공제 월급액 지급 사실에 관하여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E의 위 자백이 진실이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변경된 주장에 대해 자백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금 직접·전액 지급원칙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그 결과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피고 E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향후 받게 될 월급 중 일부를 필리핀 에이전시에 비용 또는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원고들과 필리핀 에이전시의 합의가 존재하여, 그에 따라 위 원고들이 필리핀 에이전시에게 비용 또는 수수료를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인 피고 E이 위 원고들의 필리핀 에이전시에 대한 채무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B이 피고 F이 지정한 I주점에서 2015. 9. 3.부터 2016. 1. 14.까지 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B은 위 기간 임금 중 1,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F은 원고 B에게 위 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 4,571,612원[= {1,270,000원 × (4 + 12/31)} - 1,000,000원, 원 미만은 버림] 중 위 원고가 구하는 4,545,000원 및 그 중 4,08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인 2018. 5. 13.부터, 나머지 465,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3. 13.부터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4.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 G과 공연계약을 체결하고 I주점에서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G이 공연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파견근로자로서 파견사업주인 피고 E,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주 피고 G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2항에 의해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파견사업주인 피고 E, F의 임금 미지급이 사용사업주인 피고 G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C, D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원고 B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 C, D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B의 피고 F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문성(재판장) 김혜선 박세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