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나660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철물 및 공구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의 현장관리인 D의 요청으로 2017. 4. 1.부터 같은 해 5. 15.까지 피고의 E지구 외 2개소낙석산사태 등 정비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합계 4,064,17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 4. 1.부터 같은 해 5. 15.까지 발행된 각 거래명세표에 공급받는 자가 피고로, 인수자가 "D"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위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D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거나 현장관리인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갑 제7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양주시에 피고의 임금체불의 민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의 사내이사인 F이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G에게 하도급하였고(하도급의 증거로 을 제3, 4호증이 제출되었다), G가 D을 고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가 D에게 지급한 200만 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인 피고가 연대책임을 부담하여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D이 피고의 직원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D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거나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보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규설(재판장) 김혜선 김보라

각주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