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7. 선고 2018노128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17. 5. 임금 1,700,000원 중 701,590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998,410원은 D가 근무하던 중 발생시킨 앞 유리 수리비 275,000원, 백미러수리비 322,410원, 과적비 대납 401,000원 합계 998,410원으로 상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업체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장비 운영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6. 9. 21.경부터 2017. 5. 18.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7. 5. 임금 1,700,000원 중 998,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자 D에게 가불해주었던 임금이 공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는 D의 2017. 5. 임금 1,700,000원 중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임금으로 지급한 200,000원 및 501,590원 합계 701,590원을 제외한 나머지 998,410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달리 위 701,590원 이외에 피고인이 D에게 추가로 임금을 가불해주었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D의 2017. 5. 임금 1,700,000원 중 998,4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임금 998,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인데, 피고인은 당심까지도 D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김선중 이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