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D는 피고인의 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인 2015. 7. 10.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향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퇴직금 수령 확인을 하였는바, 이처럼 기본급 이외의 다른 수당을 퇴직금에 산정하는 것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는 유효하고, 피고인은 D에게 기본급 이상의 다른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D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제 수당 및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고, 2015. 7. 10. D로부터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은 내용의 퇴직금 수령 확인을 받기도 하였으며, 적극적으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는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는 위 부담금 미납에 대한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3면 제13행부터 제4면 제6행까지 그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그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한편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46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2014. 10. 1. 개인사업체인 'C 고양대리점'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등을 법인인 '주식회사 C 고양대리점'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것으로 보이고, 위 시점 전후로 D의 근무 시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등의 근무 형태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D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바(D가 법인 전환 이후인 2014. 10. 1.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정은 인정되나(증거기록 제18쪽) 근로계약의 승계를 전제로 근로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재작성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22쪽), 이를 두고 근로관계의 포괄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D는 2013. 7. 11.부터 2016. 6. 3.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D가 위 계속근로기간 도중인 2015. 7. 10. '기본급만을 토대로 2014. 7. 11.부터 2014. 9. 30.까지 기간에 대해 산정된 퇴직금 212,500원'을 수령하며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퇴직금 수령 확인증'을 작성한 것을 두고, 기본급 이외의 다른 수당을 퇴직금에 산정하는 것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이와 같은 합의는 최종 퇴직 이전에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처럼 명시적인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위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기한 내에 미지급한 퇴직금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부담금이 상당한 금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위 퇴직금 및 부담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 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사랑(재판장) 박수완 설동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