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노376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약정서 및 업무수칙 양식에 일방적으로 자신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D가 위탁관리자로서 기본급 없이 수금액의 30%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근로시간, 근로장소, 근로방법 등에 관하여 D를 상대로 지시·감독하지 않은 점, D가 자신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판매 및 수금 업무를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D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엔진첨가제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D는 2014. 12.경 근무를 시작하면서 피고인 측이 제공한 약정서 및 업무수칙 양식에 자신의 서명을 하고, 이를 피고인 측에 제출하였다. 위 약정서 및 업무수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약정서 및 업무수칙 양식에 D가 임의로 자신의 서명을 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 사업체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던 E 팀장이 수사기관에서 'D가 입사할 당시 D로부터 약정서 및 업무수칙을 징구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9쪽), ②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입사하여 교육을 받던 기간에 약정서 및 업무수칙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약정서 및 업무수칙에 자신의 서명을 하여 제출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위 약정서 제2항에서는 '업무수칙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업무수칙에서는 출퇴근보고, 일일보고서 작성, 입금 시간, 거래처 영업방법(순회를 통한 지속적 방문), 영업손실 보상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E 팀장에게 유선으로 출퇴근보고를 하였고, 일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담당 거래처를 순차 방문하면서 판매 및 수금 업무 등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D의 업무 수행 방식은 위 업무수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D는 입사 직후 피고인 측으로부터 담당 거래처 장부도 전달받아 이를 기초로 거래처를 순차 방문하는 즉, 순회 근무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근로자인 직원에게 직접 지시·감독을 하는 적접관리 영업방식과 D, G 등과 같이 지시·감독을 하지 않는 위탁관리 영업방식이 구분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직접관리 영업방식과 위탁관리 영업방식 모두 담당 거래처를 순회하며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양자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직접관리 영업방식을 위하여 고용된 근로자에게도 매출수당, 관리수당, 개척수당, 유류비 등이 지원되고, 공통된 일일보고서 양식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93쪽), ③ 피고인 측은 수사기관에서 직접관리 영업방식으로 고용된 사람 또는 위탁관리 영업방식으로 고용된 사람의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해당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E 팀장이 D, G, H 등에게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 2015. 11.경부터 D에 대하여 수금액의 30%를 지급하는 것으로 수당 지급 체계를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5. 11. 전후에 걸쳐 D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과 같이 직접관리 영업방식과 위탁관리 영업방식이 명확하게 구분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피고인 사업체에서 근무하였던 G은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G이 거래처 관리라는 업무 전반에 걸쳐 피고인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4003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희(재판장) 권순범 서효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