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28. 선고 2018노49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제 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총 3,600만 원 정도로서 고액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 AA, Z, X 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