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고단1248 별지 범죄일람표(총 액수 129,000,000원) 기재 연번 1, 3, 5, 6 부분, 2017고단1920 별지 범죄일람표(총 액수 259,510,000원) 기재 연번 5, 6 부분, 2017고단3231의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0원의 수표 1매 부분 및 2017고단2638에 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들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시각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수표금액 합계 약 4억 3,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도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하고,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인데, 당심에서 추가로 회수하거나 소지인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수표를 제외하더라도 아직 회수하지 못한 수표금액이 합계 약 2억 4,8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악의적으로 수표를 부도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기소되었던 수표금액 합계 약 11억 9,800만 원 중 원심에서 수표금액 합계 약 7억 6,900만 원의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수표금액 합계약 1억 8,100만 원의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의 근로자 2명 모두와 당심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이종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