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9. 18. 선고 2018노63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2017고단3541 : 벌금 500만 원, 2017고단4535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2011. 12. 23. 확정)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9회의 사기 전과(이 사건 범행 일시 이전에 확정된 사기 전과만 보더라도 5회에 이른다)와 5회의 근로기준법위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약 2,000만 원에 이르고, 사기죄의 피해액도 5,000만 원에 이르러 고액이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2017고단4535 부분 제2행 '같은 날 그 형이 확정되었고'는 '2011. 12. 23. 그 형이 확정되었고'의, 제3행 '2014. 12. 4.'는 '2014. 12. 19.'의 각 오기이고, 법령의 적용 중 제2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고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조윤신(재판장) 정서현 이태호

각주1) 원심 판결문에는 2011. 12. 15. 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