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체불임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체불임금액 전액을 근로자 D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