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9가단119879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838,8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2019. 2.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선정자 D에게 4,998,1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2019. 2.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선정자 E에게 4,158,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2019. 1.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라.

선정자 F에게 4,885,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2019. 2.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마.

선정자 G에게 5,258,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2019. 2.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바.

선정자 H에게 5,954,6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2019. 2.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사.

선정자 I에게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2019. 3.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8. 4. 9.부터 2019. 1. 24.까지, 선정자 D는 2018. 4. 9.부터 2019. 1. 22.까지, 선정자 E은 2018. 4. 9.부터 2019. 1. 14.까지, 선정자 F은 2018. 4. 9.부터 2019. 1. 21.까지, 선정자 G는 2018. 8. 20.부터 2019. 1. 21.까지, 선정자 H은 2018. 5. 14.부터 2019. 1. 24.까지, 선정자 I는 2018. 8. 10.부터 2019. 2. 27.까지 각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B는 원고에게 임금 5,838,819원을, 선정자 D에게 임금 4,998,102원을, 선정자 E에게 임금 4,158,005원을, 선정자 F에게 임금 4,885,625원을, 선정자 G에게 임금 5,258,871원을, 선정자 H에게 임금 5,954,617원을, 선정자 I에게 임금 5,5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B는 2019. 4. 10.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5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B의 관리인이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와 위 선정자들의 각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체당금을 일부 지급받았다면 이를 위각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선정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