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19가단13490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8.부터 2022. 5.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52,116,871원 및 이에 대한 2019.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 피고 E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이 사건 소 제기 시 상호는 '주식회사 B'였는데, 2019. 9. 16. '주식회사 F'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20. 6. 11. 다시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도료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3년경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2002년경부터 은경도료 개발 및 판매 업계에 종사해 오던 사람이다.

나.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의 직원인 G이 개발한 은경도료 레시피와 그에 따른 설비를 사용해 오고 있었는데, 생산량 및 수율(收率) 등이 기대에 부합하지 않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5월경 피고 C을 부사장직에 채용하였다. 그 고용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피고 C은 원고 회사 측에 '우선적으로 원고 회사의 기존 레시피 및 설비를 사용하되, 생산량 및 수율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아니할 경우 자신이 개발한 은 경도료 레시피(이하 '이 사건 레시피'라 한다)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자신에게 주택자금 내지 전세자금 200,000,000원을 2년간 회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여해 줄것'과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레시피를 사용할 경우 500,000,000원에 인수하고, 피고 C의 기존 설비를 70,000,000원~80,000,000원에 별도로 인수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위 요청을 일부 반영하여 피고 C과 근로조건 등이 담긴 '협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호에 기하여 2017. 5. 26. 5,000,000원,2017. 6. 16. 45,000,000원을 피고 C이 지정하는 피고 E 명의의 계좌로, 2017. 6. 30.150,000,000원을 피고 C이 지정하는 피고 D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여 위 합계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 C에게 대여하였다.

라.

피고 C은 2017. 5. 29. 원고 회사에서의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그로부터 6개월 정도 후인 2017. 11. 17. 이 사건 레시피를 인수하고, 2017. 12. 15. 피고 C의 관련 설비도 인수하였다.

마.

피고 C은 2019. 6. 7. 원고 회사를 퇴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