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L은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에게 3,6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원고 D에게 3,200,000원, 원고 E에게 2,000,000원, 원고 F에게 2,600,000원, 원고 G에게 3,200,000원, 원고 H에게 2,400,000원, 원고 I에게 2,200,000원, 원고 J에게 3,000,000원, 원고 K에게 2,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 여 2018. 7.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M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L이 부 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M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L(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에 고용되어 2018. 6. 1.부터 2018. 6. 29.까지 피고 L이 피고 주식회사 M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진행하던 경기도 가평군 O 외 지상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L로부터 지급받지 못함 임금은 원고 A 4,000,000원, 원고 B3,600,000원, 원고 C 3,000,000원, 원고 D 3,200,000원, 원고 E 2,000,000원, 원고 F 2,600,000원, 원고 G 3,200,000원, 원고 H 2,400,000원, 원고 I 2,200,000원, 원고 J 3,000,000원, 원고 K 2,2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 원고들이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L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7. 14.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피고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M이 피고 L에 하도급을 준 적법한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의하여 피고 L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른 직상수급인의 책임은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부담하는 것인데, 피고 M의 귀책사유로 피고 L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나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M은 피고 L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제 때에 지급하여 피고 L이 2018. 7. 18. 하도급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모두 책임지기로 하는 이행확약서를 피고 M에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M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원고들은 처음에 피고 L이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 M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L이 건설업 등록을 한 날짜는 원고들을 고용하기 불과 6일 전인 2018. 5. 25.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피고 L이 건설업자가 아닌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원고들과 피고 M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L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M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