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가단393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8차904호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21.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44,630,2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이 부가가치세 등 5건의 국세 38,734,450원 상당을 체납하자, 피고는 C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였다.

다.

압류된 위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배당절차로 2019. 2. 28. 진행된 의정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10,312,911원 중 2순위로 피고에게 9,726,041원이 배당되었다.

라.

그러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 진술을 하고, 그로부터 7일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