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01,2019
판결선고
2019. 7. 16.
범죄사실
『2019고단1101』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3.부터 2018. 7. 26.까지 근무한 D의 2018. 7. 임금 2,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6,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289』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에 주소지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외장 판넬 씨트공사 현장에서 2017. 10. 15.부터 2017. 10. 23.까지 근로한 H의 2017. 10. 임금 1,620,000원, 위 기간 동안 근로한 I의 2017. 10. 임금 1,53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0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정인 진술조서 『2019고단1289』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회에 다다르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