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5 내지 8, 11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99
판결선고
2020. 1. 2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남양주시 C건물 D호 소재 (주)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안성시 F아파트 신축공사 중 견출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공사기간 2017. 10.부터 2019. 3.까지, 공사대금 65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3. 26.부터 2018. 4. 25.까지 사용한 G의 2018. 4월 임금 9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9, 10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G, H, I)의 임금 합계 1,0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중 일부
증인 G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변호인 의견서
[피고인 B은 구체적인 임금 액수에 관하여 다투나, 앞서 본 증거와 특히 근로자들은 근무일보 등을 근거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한 점, A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의 액수를 모두 확인한 점,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2018. 7. 31. 지급한 액수를 제외하고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액수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G, H, I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108만 원인 점, 피고인 B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어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데 그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남양주시 C건물 D호 소재 (주)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안성시 F아파트 신축공사 중 견출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공사기간 2017. 10.부터 2019. 3.까지, 공사대금 65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5. 26.부터 2018. 9.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 6월 임금 4,4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 명의 임금 합계 35,5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5. 26.부터 2018. 9. 7.까지 사용한 J의 2018. 6월 임금 4,4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5, 6, 7, 8, 11 각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4,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J, K, L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근로자 G, M, N, O, P, H, I, Q는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근로자 M, N, O, P, Q는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 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현
별지
각주1) 근로자 G, H은 명시적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근로자 I와 동일하게 근무한근로자 중 G, H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근로자 I 부분에 관하여는 종전 처벌의사가 유지된 것으로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