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48
판결선고
2019. 4. 3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소매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경부터 2014. 1. 22.경까지 근로한 E의 2014년 1월 임금 551,9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3,151,7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의 수, 미지급 임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